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보훈가족의 마지막 예우를 지키는 방법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보훈가족의 마지막 예우를 지키는 방법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급여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 그리고 그들의 곁을 지킨 유가족에게 국가가 드리는 마지막 예우이자 깊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근거하여 보훈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인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존경심을 담아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가 고인의 공로를 잊지 않고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누가 사망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시금의 지원 대상은 명확합니다. 첫째, 보상금을 받고 있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됩니다. 둘째,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 또는 사망 당시 고인과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상금을 받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 종결 시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합당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지원 대상 간략 정리

구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인 사망 시 보상금을 받고 있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 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신청인 자격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 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 상속인

사망일시금은 대상자의 훈격이나 상이등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독립유공자 본인의 경우 훈격별로 112만 7,000원에서 326만 8,000원까지 지급되며,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112만 7,000원에서 226만 1,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상이군경은 상이등급별로 112만 7,000원에서 170만 4,000원을, 재일학도의용군은 112만 7,000원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이 사망하여 보상금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112만 7,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고인과 유가족의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담긴 정책입니다.

사망일시금 지급액 상세 안내

대상 구분 지급 금액 범위
독립유공자 본인 (훈격별)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훈격별)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상이군경 (상이등급별)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재일학도의용군 112만 7,000원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 시) 112만 7,000원

사망일시금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사망일시금 신청은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에 직접 방문하시어 접수하셔야 합니다. 편리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방문 시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사망일시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진단서: 고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2. 차순위자(배우자 또는 배우자 없는 경우 자녀)의 사진: 신청인의 신분 확인 및 기록 보존을 위해 필요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고인과 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여 유족 자격을 확인합니다.

4. 통장 사본: 기존에 보상금을 수혜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통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나 본인 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확인하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서류 준비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국가보훈처의 노력입니다.

접수 및 문의처

신청서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시면 상세한 안내와 함께 서류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혹시 신청 과정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로 안내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사망일시금에 대한 최신 정보와 기타 보훈 관련 제도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은 우리 사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존경의 마음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훈가족 여러분이 슬픔 속에서도 안정과 위로를 얻고,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영예로운 삶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격이 되시는 보훈가족 여러분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언제나 보훈가족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은 연락주시면 수정.삭제하여 드립니다.

댓글 남기기